˝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새 부가가치 창출˝
국회서 공공데이터법 개정 공론화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민간과 모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해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데 한정적인 현행법에서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민간의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면서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운영 패러다임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데이터와 2022년 요소수 공급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다"라며 "현행 공공데이터법을 개정한다면 전후방 산업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최진원 교수와 와이즈넛 강용석 대표이사가 각각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의 의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하인호 공공데이터정책과장과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데이타소프트 전현경 대표이사, 전자신문 안호천 ICT 융합부장,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이 참여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