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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성창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2 [09:10]

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성창희 기자 | 입력 : 2022/08/22 [09:10]

2017년 7897건→ 지난해 1만2502건 

재범률 12%…성인 재범률 3배 달해


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게 나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소년임을 악용, 흉악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나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이란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살 이상~19살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확히는 10살 이상이되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명령을 제외하면 범죄 소년(14~19세 미만)과 동일하게 보호관찰 명령이나, 최대 2년의 소년원행 처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특히 현재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마치 이성의 목욕탕 출입금지 연령이 낮춰진 것 같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소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초등학생과 중고생도 시·공간 제약 없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할 수 있고,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범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렌터카앱을 통해 차를 빌리면 무면허 운전도 가능하다. 


더욱 큰 문제는 청소년 범죄 성향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성매매 포주역할 등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지나친 온정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의 경우 10살 초등생 여자아이 2명에게 음란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어리고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지 말라고 했다고 칼부림한 학생도, 동갑 여학생을 협박해 30차례 성매매 시킨 학생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들이 2년간의 소년원행과 사회봉사명령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 소년들이 결손가정 등으로 형사처벌 회피뿐 아니라 실제적 민사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그간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던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소년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피해자 회복에 대한 합의 제도 등 전반적인 법제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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