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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해도 지자체에 최소권한 부여…협력 유도해야

[인터뷰]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1:09]

유보통합 해도 지자체에 최소권한 부여…협력 유도해야

[인터뷰]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09/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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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동아경제신문

영유아보육, 교육청 이관은 '난제'

광역·기초단체 업무·인력까지 이관 

지원조직 역할분담·법령확보 등 시급

 

재정 확보 담보도 주요 쟁점으로

지자체 지방비 부담 의무 사라져…

특례 규정 둬 부담 지울땐 갈등 우려

유보통합후 재정지원 연계체계 필요

 

국공립어린이집·지원센터 소유권도 

이전 대신 지자체 두고 법인화 제안

지자체·교육청간 협력환경 설계 중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현재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는 큰 틀에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는 제시돼 왔으나 향후 행·재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쟁점과 방향성이 부족한 실정"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 30여년 가까이 시도돼 오던 보육과 유아교육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통합을 위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병호 명예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적 측면 즉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1단계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와 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달체계로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재 조직 구조를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리체계로서 어떻게 확대 조직해야 하는지, 인력 수요를 담보할 수 있는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양육지원과 어린이집 지원 등의 역할을 어떻게 이관 또는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인적 자원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 및 과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226개)와 지역교육지원청 수(2022년 기준 176개)의 미스매치를 유보통합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관리해 나갈 것인지 담당 공무원의 확보 및 배치 등의 해결 과제가 산적돼 있다. 이때 과도기적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의 교육청으로의 파견 등도 고려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적정 배치해 나가야 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공 명예교수는 "기존의 보육과 함께 지자체가 수행해 오던 가정양육지원의 행정적 기능 등의 역할을 교육(지원)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원조직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131개,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와의 차이는 물론 176개 지역교육청 수와도 차이가 존재)등의 소관 및 기존 교육(지원청) 조직 등과의 관련속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리 역시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계 법률의 일괄 제·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고 나아가 중·장기 과제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법령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재정 측면도 3단계로 구분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 이관의 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고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와 시·군·구의 국고 대응투자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에 따라 이관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통합모델 차원에서 교육부 국고보조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합해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 명예교수는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1단계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재원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 이후의 유보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즉 국고보조금에 대응한 지방비 부담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계속 지원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해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액만큼 법정전출금의 형태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명예교수는 "'영유아보육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지자체의 행정재량 행위를 강제하는 법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비슷한 사례로 제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전출금에 관한 특례'와는 규모에서도 매우 다르며 이는 특례 규정 강행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와의 갈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 명예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 연계도 문제"라며 "지자체의 효과적 기능분담을 위해 지자체가 담당했던 재정 및 특수시책으로 소요됐던 재정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나 지속적 지출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등 재정지원에 대한 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인데 이 또한 지자체의 재량권이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 돼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체계에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체계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발적인 통합이 발생할 때 4년 동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합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재원 중 전국 자체에 공통적으로 도입할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자발적 협력 및 정당한 이익단체 등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선 압력 등을 통해 종래 지자체의 특수시책의 계속성 여부 및 유보통합 질 개선을 위한 추가 재정 확보를 담보해 나가야한다.

 

지자체의 재산이기도 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소유권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소유권은 지자체에 그대로 두고 행정은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이나 위탁자 변경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다. 

 

공 명예교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위 '특수법인화'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특수법인체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복지재단 등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 어차피 유보 통합 이후에도 재정 지원 체계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던 재정도 연계될 수 있고 어린이집 지원은 물론 지자체의 가정양육지원의 기능을 수행해 오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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