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허분쟁 취약…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도입 시급[인터뷰]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연구위원
中企 전문특허팀 보유 현실적 어려움 비용문제로 대형로펌 접근성도 낮아
특허분쟁 조기해결 기업성패 좌우 기술전문가 변리사, 소송대리인 활용 신속 분쟁해결 가능…중기 부담 줄여
주요국들 '소송 대응' 제도개선 효과 日도 변리사 대리 도입…국내 허용할때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특허팀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비용의 문제로 대형로펌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 특허분쟁 발생 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특허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며,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대리인의 전문성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일본에서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단지 '보좌인' 자격으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이 가능했다.
보좌인은 법정에서 재판부 허락하에 진술을 요청받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진술이 가능했고, 소제기나 청구변경, 공격방어방법 제출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
지난 1990년대에 들어 일본 내에서 지재권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특허소송의 심리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장기간 소요되게 되면서 당시 법률소비자의 80%이상이 신속・원활한 소송을 위해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를 희망했다.
이에 일본 내각부(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는 '보좌인' 제도만으로는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999년 '지재권 소송의 충실화·신속화'를 위해 '변리사에게 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제언했다.
2002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변리사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를 인정하게 됐다.
즉 일본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관련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변호사와 공동으로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핵심 기술 및 특허권의 보유가 중요한 자산이 되며, 투자유치 및 시장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심미랑 연구위원은 "특허출원시부터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명세서를 직접 작성한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계속 소송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며 "이로 인해 특허분쟁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부담이 감소해 중소기업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소송을 포기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소송 대응을 함에 있어서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소요기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고, 실제 그에 따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본에서 변리사 공동대리 사건 비율이 2004년도 10.9%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도에는 32.7%, 2021년에는 55.8%를 차지하고 있고, 1심 평균 심리기간이 98년 25.7개월에서 2006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12~15개월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 의료, 지식재산권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은 필요시 법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기술적 사안을 평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재판기일에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가 요청한 구체적 사안에 한정'해 진술이 가능할 뿐 그 외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은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충하는 단순 참고자료가 될 뿐 증거자료로서의 법적효력이 없어, 재판상 증거자료가 되는 전문가 감정 등과 차이가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은 제3자로서 전문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편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대리인과는 그 역할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에 법률소비자인 중소·벤처기업들도 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특허를 가장 잘 아는 특허출원시부터 대리한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대리인'으로서 활용하기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연구위원은 "2012년, 변리사 소송대리권 제한(변리사법 제8조)과 관련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입법자로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보충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다"며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 상충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로스쿨 도입 이후 3000여명 가까이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됐으나,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특허전문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대형로펌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이에 로스쿨 제도만으로는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어려운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으며,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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