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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폭탄에 '부동산 기부' 포기 속출…"기부 활성화 위한 세감면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10:34]

稅폭탄에 '부동산 기부' 포기 속출…"기부 활성화 위한 세감면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1/22 [10:34]

▲ 지난 6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동아경제신문

 

자선단체 취득세 납부 재원없어 포기

기부자도 과도한 증여세로 기부 꺼려

 

한국자선단체協 "디지털 기부 환경속

한국 법·제도 아날로그시대에 머물러

불합리한 규제 철폐, 기부문화 확산을"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재산세 감면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부 관련 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한국자선단체협의회(황영기 이사장)에 따르면 기부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3년 10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하려 해도 자선단체가 취득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가 기부자인지 기부받는 자인지에 대한 명확인 지침이 없으며 세법상 현물 기부금 평가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차이가 존재해 기부자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을 기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자선단체가 취득세 12%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부동산 기부를 받지 못했으며, 기부받은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아닌 기부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고령층이 기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한 후 50%를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하는 5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총액은 15조6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개인기부금은 10조3000억원, 기업기부금은 5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디지털 기부 환경과 부동산 기부, 주식 기부 등 기부 자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 제도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IT 기술이 일상생활화되어 있고, 스마트한 기부자들이 맞춤형 기부 환경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이사장은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부를 이룬 베이비부머시대로 상징되는 70대 고령층에서는 가난을 겪으면서 이룩한 부를 세상을 떠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식 기부나 부동산 기부를 하려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증여세 때문에 기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기부자가 부동산 기부 의향이 있음에도 자선단체가 취득세 12%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부동산 기부를 못 받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기 이사장은 "이러한 사례들은 영리 분야와는 달리, 비영리 분야에 있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윤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하니 같은 맥락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자선단체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법 제도가 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부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이 검토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10월 13일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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