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추후납부신청 대폭 감소...추납 10년제한 영향 외국인 추납신청자 증가…지난해 신청금액 36억 서영석 "노후 책임지는 공적연금, 재테크 오용 안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최근 3년간 추후납부 기간 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늘었다.
또한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44.4% 순서로 납부자가 늘었다.
한국계 중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94.8%를 차지했는데, 5개 국가의 최근 3년간 신청 추이를 보면 중국인이 32.1%, 일본인이 26.9%, 한국계중국인이 16.8% 증가했으며, 반면 미국인은 12.2%, 캐나다인은 8.2%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영석 의원은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개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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