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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강병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충전소 확대 촉진법' 발의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1 [11:34]

전기차 충전소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강병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충전소 확대 촉진법' 발의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1/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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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강병원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현재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그 외 지자체별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구입 보조금도 존재한다. 개별소비세도 300만원(수소차 400만원)까지 감면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시행하는 이유는 전기차, 수소차를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막상 전기차를 구매·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충전소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비롯해 전기차 이용자 여론조사에서 전기차 이용의 최대 불편사항은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인프라 사안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전기차 확대에 있어 핵심은 ‘충전 여건’이지만 막상 충전소 신규 설치에 따른 세제혜택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가 비과세지만, 민간 법인 등이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강병원 의원은 충전여건 및 충전소 투자 활성화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 취득시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충전소 확대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현재 법인이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충전소 시설에 서울 기준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본 개정안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선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도 명시해 편법 감면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본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증가하였지만 충전소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 충전소 확대에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에는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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