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호출료 4~5천원 인상이후 개인택시 영업대수 오히려 30% 감소 민홍철 "요금인상 기대효과 재분석을"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심야할증 확대 및 인상했으나 개인·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개인·법인택시의 심야시간(21~23시)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 각종 택시 요금 인상에도 개인택시는 30%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심야 택시난 문제가 심화되면서 택시 기본요금, 호출료 인상 및 심야할증 확대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했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해 11월 3일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인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한 택시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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