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도 무분별 신고…"아동학대 적용 예외 둬야"['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교총 "법개정 통해 무분별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가해자 처벌 강화해야" 교육활동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성국 회장, 이하 교총)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적용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9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정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이 오히려 학부모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어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한 지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포함해 전체 적용 예외를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원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하고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학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어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17조5항의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모호성으로 인해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ㆍ방임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고 있다. 신고를 받은 해당 교원은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5항은 가정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부모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다는 내용을 넣어달라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철 대변인은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있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 신고를 당한 선생님은 조사 및 수사를 받을 시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고 있어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여전히 '아님말고' 식으로 교사를 곤란한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철 대변인은 "이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와 내용을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무죄·무혐의 처리가 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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