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대상 확대한 종부세 곳곳 파열음:동아경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상 확대한 종부세 곳곳 파열음

신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1/12/16 [11:24]

대상 확대한 종부세 곳곳 파열음

신은숙 기자 | 입력 : 2021/12/16 [11:24]

선산 보유한 종중·종교계 피탄

공동체마을·주택사업자도 한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투기를 잡고 주택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정부 의도와 동떨어진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인천 서구 대곡동·금곡동 일대 선산을 가지고 있는 평산 신씨 정언공파 종중은 수십 년 전부터 선산 토지에 있던 10여 채 거주민 가옥 때문에 종부세가 중과돼 2000만원 정도 예상했던 세금이 1억 원 정도 나왔다. 


이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가 토지 위 타인 소유의 집이 여러 채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 다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이나 용지를 지역민들에게 싸게 임대해 주고 있는 불교 사찰이나 교육관, 사택 등을 운영하는 수많은 교회에도 종부세 중과세가 부과됐다. 또한 종교적 이유나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을 막기위해 마을주민끼리 결성한 마을공동체 법인에도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다. 


사학 재단도 종부세 피탄을 피하지 못했다. 한 예로 서울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올 초 사택과 외부 기숙사 등으로 쓰던 주택 일곱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놨건만 종부세 기준일까지 팔린 건 한 채뿐이다. 나머지 여섯 채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올해까진 학교가 내야 한다. 이들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 배제. 도시지역분 포함)는 적게 잡아도 연(年)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올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1.2~6.0%다. 주택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최고 세율(비규제지역 2주택 이하 3%, 규제지역 2주택자·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 6%)을 적용받는 일반 법인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0.5~3.2% 세율을 적용받던 지난해보다는 세금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종교계와 사학재단은 작년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다. 


주택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 개발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A사는 종부세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 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초 매입한 단독주택 세 채에서 당초 예상의 여섯 배가 넘는 1억7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서다. 아울러, 재건축의 대체재로 꼽히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세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강화됐던 취득세 중과조치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 등의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세금을 일부 낮춰주는 특례를 만들고, 지난 9월 16일~30일 특례 신청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금을 낮춰주더라도 작년보다 2~3배 넘는 세금이 부과된 곳이 적지 않다. 게다가 특례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특례 신청을 한 법인이 많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달들어 오는 15일까지 세무서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 12월 1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