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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제작사 이중양도·매절계약 강요 빈번…저작권법 개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20 [14:52]

대형제작사 이중양도·매절계약 강요 빈번…저작권법 개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20 [14:52]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의 권리병동 등의 등록과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배포 금지  

 

음악저작권協 "미디어 사업자 등

제작사 제도틈 악용 신탁계약 우회

저작권 양도 요구…창작자들 피해"

 

저작권위원회 미등록된 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신탁관리땐

제3자 대항력 갖도록 법개정 주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의 권리동 등의 등록과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추가열 회장, 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더도 제3자 대항력을 갖도록 저작권법 제54조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신탁)을 포함한 권리변동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저작물1등의 방식으로 저작물별 등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는 권리의 발생(창작)과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작권의 특성 반영되지 못하며 만약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 오히려 제3자 대항력을 박탈당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다수의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돼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탁 사실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등록수수료와 세금 등은 음악저작물 1곡당 8만8240원이다. 평균적으로 1명의 저작권자가 신탁하는 음악저작물의 수가 약 100여 곡임을 고려하면 1명의 저작권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은 약 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대다수 (협회 기준 하위 90%)의 음악저작권자들이 월 3만원 이하의 저작권료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만약 개별 저작자가 아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전수 등록한다하더라도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하루에도 수천 곡씩 등록되는 신규 저작물과 그 권리변동에 대해 모두 저작권위원회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돼 공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또다시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제작사 등은 저작권 신탁계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양도계약 및 매절계약의 관행은 영화, 애니메이션, OTT 등 영상 분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신탁관리업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저작물에 대해 이중양도하는 사례도 지속되기도 한다.

 

실제로 구름빵은 10여개국에 번역 출간됐고 뮤지컬, 애니매이션 등으로 제작되는 등 세계적인 인기 아동 그림책이다. 지난 2003년 9월 백희나 작가는 출판사와 그림책 1권을 개발해준 매절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출판사 측에 일체 양도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에 따라 백 작가는 2차 콘텐츠 등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작가 본인이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 사건으로 출판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저작권계약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전체 저작물의 극히 일부만 등록되고 있으나 사실상 권리변동의 공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누적 저작권 등록건수는 75만4663건이고 연간 등록건수는 61만8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악저작물은 약 3만여 건으로 추정된다. 반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음악저작물 700만여 곡에 비하면 약 0.4%에 불과한 수치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미디어 사업자 등 대형 제작사들이 이러한 제도의 틈을 악용해 협회에 저작권을 포괄 신탁한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한 후 이중양도 및 매절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저작권신탁관리제도는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의 협상력을 높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비용 및 절차 부담 등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협회가 제3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매절계약을 막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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