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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지주인도 직불금 받는데…임차농·여성농민 정책 소외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22 [16:09]

도시 농지주인도 직불금 받는데…임차농·여성농민 정책 소외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22 [16:09]

▲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배포 금지

 

작년 농업소득 10년만 천만원대 붕괴 

농민들 생산비·기후위기 등에 고충가중

농업 공익 고려 '농민기본법' 제정 주문

 

농민 권리보장·정책결정권 미흡 지적

특히 여성농민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

직불금제 등 정책 대상서 제외 '차별'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이 농사 짓게

기본권리·국가책무 규정 담은 법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에 따르면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을 위해 유엔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을 포함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5만명의 농민들과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행 기본법은 농업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하고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농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업정책의 토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양곡관리법, 농지법, 농협법 등 여러 농업관련 법률의 상위법으로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기본이념이 명시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추구'라는 문구는 시장경제 원리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농업을 바라봤을 때 사양산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산업이 잘 된다면 농업쯤이야 언제 사라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특수한 산업으로 농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국가의 존속이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 농민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농업인과 농업경영체가 대신 차지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짓지만 농지가 없는 임차농이나, 부족한 농업소득을 농외소득으로 지탱하며 농가살림까지 도맡는 여성농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어 직불금 등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면 도시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직불금을 받게 된다.

 

또한 여성농민은 농촌의 절반이지만 남성농민의 배우자라는 부수적 존재로 바라봐 동등하게 농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농업 위기는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에너지시설 등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난개발로 인해 농촌 소멸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농업과 식량분야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식량 위기가 생존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따라 국가의 책무를 정책화·제도화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농민권리선언 제2조에서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물가 폭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생산비 폭등으로 1년 농사지어도 1000만원도 벌지 못하는 농민들의 부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실제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 2021년 3%대로 무너진 뒤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1000만원대가 무너진 948만5000원에 불과했다. 농가부채는 지난 2002년 1989만원에서 지난해 3502만원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도농 간 소득격차를 보면 농촌의 소득은 도시 대비 71.9%에서 59.1%까지 벌어졌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미 농업농촌에 관한 법이 있지만 농민을 위한 권리와 보장은 미흡해 실질적으로 농민의 권리보호, 정책결정권, 가격결정권, 농지법 등 농민중심의 법이자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과 식량 주권을 필수 있도록 한 법이 필요했다"며 "농민기본법은 유엔농민권리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자주권, 여성농민권리, 농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농민의 권리와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률로써 보장되는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말했다.

 

이근혁 정책위원장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때 생산비는 올라간 반면 농산물가격은 폭락하고 기후위기마저 이미 와 있다보니 어려움이 가중돼 농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한나라의 농업은 농민이 농사짓기 싫다고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인 기능은 올곧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농민들에게 의존해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근혁 정책위원장은 "농민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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