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도 사회경제 주체…특별법 제정 생계보호 현실화 필요['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28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 따르면 노점상 생계 보호를 위해 현실화 할 수 있는 노점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은 지난 1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도 직업으로서 사회 경제적 주체로서 인정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 저지, 노점상 보호 등 노점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및 대안 마련하기 위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 중 노점상에 대한 법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법류를 제외하고는 없다. 다만,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노점상과 연관돼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조문들이 있거나 노점, 혹은 노점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는 조문들은 산재돼 있다.
현행 법령상 노점상과 관련된 규정들을 크게 단속 근거규정과 지원 관련규정, 기타규정 등 세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노점상 단속의 근거규정으로는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식품 위생법 등이 혼재돼 있으며 이중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속 규정은 도로법 제3조 1항이다.
노점상 지원 관련 규정에서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세가지 세법 시행령에서 각각 노점상인 및 행상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노점상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지방세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무 면제대상으로 노점상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규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서는 노점상권이 시장 전체상권의 활성화에 필요할 수 있다며 필요시 노점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러나 노점상을 단속하는 주체는 지자체들이다.
실제로 수많은 상인이 노점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속의 불안함과 불법이라는 사회적 낙인, 금융·사회보장제도 접근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노점상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25만에서 30만이다. 이는 2022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인 비임금근로자는 668만6000명의 4.5%에 해당한다.
지난 2021년 빈곤사회연대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한국도시시연구소와 함께 전국 107개 노점상 설문조사, 15명의 심층 인터뷰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점상 중 10년 이상 노점을 운영한 사람이 76.4%로 높았으며 노점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사업 실패 혹은 실업이 62.3%를 차지했다. 2020년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182만원, 100만원 이하 소득자도 39.0%에 달했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점상 숫자는 30만명이 넘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보호를 받아야한다, 탈세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되고 있다는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점싱들은 더이상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거나 지자체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도록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와서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싶다"며 "노점상은 인류 최초의 상인이며 사회경제적 주최인데 단속이나 천덕꾸리기처럼 치부하는게 아니라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