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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 배치 법제화

성일종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16:32]

국립대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 배치 법제화

성일종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7/06 [16:32]

▲     ©동아경제신문

 

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배치하고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겪기도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나 지역, 계층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구자근·김영선·박덕흠·송석준·안병길·이용호·이종성·장동혁·최춘식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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