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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실 이용땐 부가세 환급

윤상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이미용업 관광상품 특화 필요"

안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23/07/10 [17:05]

외국인관광객 미용실 이용땐 부가세 환급

윤상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이미용업 관광상품 특화 필요"

안세진 기자 | 입력 : 2023/07/10 [17:05]

▲     ©동아경제신문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이용업·미용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면서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이나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고,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한류 및 K-뷰티가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용업과 미용업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미용업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찾고, 구매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권명호·김영식·김용판·박성민·배준영·안병길·이헌승·조경태·최승재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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