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피라미드 처벌법 없다보니…'적법 다단계' 둔갑 빈발['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불법 피라미드 조직 사기행위 지속 적법 다단계 판매시장 부정적 인식
한국소비자법학회 "시민들 구별쉽게 불법피라미드 방지 특별법 제정 필요" 다단계 표현대체·방문판매 분법 제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소비자법학회가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법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민국·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와 함께 '소비자법과 형사처벌 :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불법피라미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적법 다단계 판매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고 건전한 적법 다단계 판매 시장이 타 유통 체계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불법피라미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라는 법률상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방문판매법을 분법화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단계판매 방식이 불허되는 피라미드 판매방식과 구별돼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 않고 그 적법성을 위한 정당화요건이 방문판매법상에 구체화돼 있다. 예를 들면 자격요건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5억원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 상호, 주소, 재화의 명칭, 종류, 가격, 지급방법, 청약의 철회방법, 환불조건과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그와 같은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할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방문판매와 유사하게 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 또는 판매원은 판매원 또는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변경 기준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통지해야 하고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상품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후원방문판매는 38%)를 초과해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판매 방법으로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 1000달러 상당의 생활용품 패키지를 구매한 뒤 2명을 추천하면 수당이 나오고 아바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사업자를 모집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신동 한국소비자법학회 상임이사(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피라미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다보니 적법 다단계 판매 시장과 불법 피라미드를 혼용하고 있다"며 "다단계라는 명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동 상임이사는 "적법 다단계 판매는 도소매로 이어질 때 마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활성화되는 이유이며 사용하는 사람이 판매하고 그 수익을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피라미드와 구별이 안되는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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