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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별정우체국직원, 공무원 임용땐 연금 합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세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6:10]

퇴직 별정우체국직원, 공무원 임용땐 연금 합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배세린 기자 | 입력 : 2023/07/31 [16:10]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으로 총 4개가 있다.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혜영 의원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만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김민석·정태호·김용민·신정훈·김원이·이은주·임호선·조오섭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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